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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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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
  •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
  •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(052-920-0767),
  • 신청방법 -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-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
    -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    -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
선정기준

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
지원내용

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상반기

신청방법

-주택지원 :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-건물지원 :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-융복합지원: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-지역지원: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

제출서류

표준설치계약서 등(사업별 공고 참조)

접수기관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(☎052-920-07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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