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양식어장 로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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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  • 전화문의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(051-709-45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기간

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1~2월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기장군청 해양수산과 (☎051-709-45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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