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기초생활보장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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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32-770-646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 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
지원내용
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생활보장과 (☎032-770-64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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