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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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4-790-620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 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- 1인 월 1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제출

제출서류

1) 신청서 2) 신청인(학생) 통장사본 3) 학원비납입증명(영수증, 이체내역 등)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54-790-6203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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