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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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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(063-280-262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(채소,화훼,과수,특작 등 시설원예특작품목 재배)하고,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- 시설하우스 내 온풍식, 온수식, 방열형 난방기 지원 - 지원면적 : 660㎡~10,000㎡ ○ 사업단가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 ○ 재원비율 : 도비 18%, 군비 42%, 자담 40%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산유통과 (☎063-280-26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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