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-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(028201900),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(02820190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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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” 검색
○ 지급방법
- 처리기간 : 최대 20일(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)
- 지급방법 :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
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,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- 접수기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법령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