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(051-610-2031),
- 신청방법 ○ 이메일접수 : 공고 내 담당자 접수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
2025.10.21
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 유지 지원
○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300인 미만 기업 (여성 근로자 비율 50% 이상)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,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 *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○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*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 ○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 *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
○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 (최대 500만 원 한도) ○ 시설 환경 개선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○ 물품 구입 :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
접수기관 별 상이
○ 이메일접수 : 공고 내 담당자 접수
해당없음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(일반기업) -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(창업기업용) - 사업자등록증 -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(*개선할 현장 사진 필수 첨부) -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-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(일반기업) -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(*새일센터 통한 창업기업의 경우,물품 지원 신청 시 구입 물품 견적서로 제출)(비교 견적 필수) - 창업자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(새일센터 통한창업기업) -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(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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