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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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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32-930-406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모자보건실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모자보건실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32-930-40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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