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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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(042-270-38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농가

지원내용

○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, 가축정액지원,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- 한우등록지원(5천원/두), 가축정액지원(10천원/두), 미생물발효제(5천원/kg),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(100천원/톤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사본 등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 (☎042-270-38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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