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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전입자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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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민원봉사과 (061-550-535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전입신고시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타 시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

지원내용

○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-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(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전입신고시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)

문의처

민원봉사과 (☎061-550-53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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