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

2026.03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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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만취약지인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(032-930-3587),
  • 신청방법 ○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
    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    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
    ※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
    ※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
   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   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
    **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
    ○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제공근거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[법령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4조) [자치법규]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(제9조)

지원대상

○ 2026. 1. 1. 기준 임신부 ○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 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 ※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※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 **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○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 ○ 이외의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의 2(임산부 교통비 지원)에 따름

지원내용

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 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 ※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※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 **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○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공통 ①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※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※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, 건강보험 임신‧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, 진단서 중 택1 ※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※ 주민등록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) ④ 위임장(해당자) ※ 다문화 임산부,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(해당자) ※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(전기차) ① 자동차등록증(전기차량 확인 서류) * 리스(빌림)차량의 경우 계약서 ※ 가족차량 배우자(공동명의 포함) 한정 인정 -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(가족관계증명서) -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(주민등록등본) ②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


해당없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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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가족복지과 (☎032-930-35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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