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450-7483),
- 신청방법 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정책과)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5)
2025.10.29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
〇 사 업 명: 2025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~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 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 〇 지원내용 - 지급일: 매월 25일 - 지급액: 월 7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
상시신청
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정책과)
해당없음
- 구비서류: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(국가유공자증 등)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등본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