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금천문화체육부(독산센터팀) (02-861-131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문화체육센터 - 접수기관 문화체육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- 제공근거 [정관/약관 등 기타] 관련 근거 있음
2026.02.09
○ 장애인복지카드 ○ 국가유공자복지카드 ○ 기초생활수급증명서 ○ 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자격확인 ○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자격확인 ○ 다둥이카드소지자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0%) - 스포츠바우처(체육프로그램 전용) - 장애인스포츠바우처(체육프로그램 전용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금천구 주민) - 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국가유공자 본인 / 배우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장애인 본인 / 보호자 - 금천우수자원봉사자 (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최근 1년간의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 본인만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만 65세 이상(타지역 주민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병역명문가 - 다자녀 할인(라켓볼 프로그램 가능)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여성할인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(수영장 사용자) - 3개월 장기등록(성인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문화체육센터
해당없음
해당없음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