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도동서원스테이)

2025.10.27

« 이전 글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다음 글 »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

ㅤㅤ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오세정 (053-659-4152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
    -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"https://yeyak.dssiseol.or.kr/
  • 접수기관 도동유교문화관 관리사무소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  • 제공근거 [정관/약관 등 기타]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

지원대상

○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 ○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. ○ “다자녀가정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. ○ “달성군민”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지원내용

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50%)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 - 국가보훈대상자 중 1~3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30%)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 - 국가보훈대상자 중 4~7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 - 다자녀 가정 ※비수기의 주중 - 달성군민 ※비수기의 주중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10%) - 달성군민 ※성수기 및 주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 -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"https://yeyak.dssiseol.or.kr/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1.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. 국가보훈대상자 : 유공자증 및 신분증 3. 다자녀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. 달성군민 : 신분증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도동유교문화관 관리사무소

문의처

오세정 (☎053-659-4152)
« 이전 글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다음 글 »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