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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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(041-635-421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
지원내용
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(☎041-635-42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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