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31-839-2217),
-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지원형태 현물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
2025.10.27
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
=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
상시신청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해당없음
신청 불필요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