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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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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, 서비스를 신청합니다
  •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/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○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,770만원(국토교통부(LH공사)에서 임대아파트 확보,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) ○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○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,000원 지원(아파트관리비 지원)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, 서비스를 신청합니다

제출서류

0.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. 사할린동포: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동반가족: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기관

보건복지부 콜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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