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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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5-580-2396),
  •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(일반(친인척/대리/일반), 전문가정위탁)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만7세미만(83개월까지): 월300천원, 만13세미만(~155개월): 월400천원, 만13세 이상: 월500천원 이상 - 지급일: 매월 20일 - 지급방법: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- 연령별 차등지원 (월 300천원~500천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제출서류

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55-580-23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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