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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(노인)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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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해당없음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(061-850-5075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료 기준 자동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)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, 현금(보험), 기타

지원대상

차상위계층(노인, 장애인세대) 중 10,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대상에게 건강보험료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차상위계층(노인, 장애인세대) 중 10,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대상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해당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료 기준 자동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)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(☎061-850-50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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