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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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8월~9월 경 접수 예정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 (02-3153-885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
    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: 일반노인

중복혜택 안돼요

동일서비스 5년 내 중복이용 불가, 장기요양급여지원자 지원불가

지원내용
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신청기간

8월~9월 경 접수 예정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 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
제출서류
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어르신동행과 (☎02-3153-88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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