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2025.5.1. ~ 2025. 12. 31.
신청방법
□ 신청방법
○ (방 문)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
○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
□ 신청기간 [신청기간 : 신청대상]
○ `25년 5월 ~ 6월 : `23년 6월 ~ 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`25년 7월 : `23년 10월 ~ 12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`25년 8월 : `24년 1월 ~ 6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`25년 9월 : `24년 7월 ~ 12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`25년 10월 : `25년 1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○ `25년 11월 ~ 12월 : 전체(결정일 무관)
□ 유의사항
○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○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,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○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○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,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,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○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.
○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, 지급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○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구비서류
□ 공통 서류(주거안정비 신청)
○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
○ 개인 정보수집 수집·이용 동의서
○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
○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
○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 등)
□ 소송수행경비 신청
○ 공통 서류(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)
○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
※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, 접수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