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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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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
  • 신청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423-5914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4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 (☎02-3423-59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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