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5189-5085), 동탄보건소 모자보건실 (031-5189-437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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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
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(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-방문신청: 동탄보건소1층 모자보건실
-온라인신청:보조금24 온라인 신청
-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의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