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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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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3월 신청접수
  •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(055-940-823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

지원내용

○ 시설하우스 토양(배지)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 -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

신청기간

매년 3월 신청접수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 및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(☎055-940-82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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