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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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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4-537-525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54-537-52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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