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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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환경과 (054-930-617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

중복혜택 안돼요

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

지원내용

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-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(농지대장 등) -현장사진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환경과 (☎054-930-61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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