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(064-760-652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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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○ 온라인 신청
- 보조금24: http://ns.service.go.kr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자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보조금24: http://ns.service.go.kr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