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5.06.10~2025.11.28
-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(051-709-4652),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(051-709-5145),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(051-709-2494),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(051-709-2831),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(051-709-5208),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(051-709-279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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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, 온라인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․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 사업근거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