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

2025.06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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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적인 사회 구조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지원대상

○ 기준일(2025.6.1.)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(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)중 둘째 이상의 자녀 ※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: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,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,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(만19세 미만) 포함 ※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-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-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(부모의 사망,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)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: 기준일(2025.6.1.)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(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)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

신청기간

2025.06.10~2025.11.28

신청방법

○ 방문, 온라인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․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구비서류
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 상 둘째 여부 확인 불가 시 제출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(☎051-709-4652)
기장읍 행정복지센터 (☎051-709-5145)
장안읍 행정복지센터 (☎051-709-2494)
정관읍 행정복지센터 (☎051-709-2831)
일광읍 행정복지센터 (☎051-709-5208)
철마면 행정복지센터 (☎051-709-27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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