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교과서 구입비 지원

다음 글 »로컬크리에이터 육성

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(031-8008-2634),
  • 신청방법 방문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지원내용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경기도청 노인복지과 (☎031-8008-2634)
« 이전 글교과서 구입비 지원

다음 글 »로컬크리에이터 육성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