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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명복공원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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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명복공원 (053-743-387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명복공원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명복공원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○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○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○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대구시민에 한함) ○ 차상위계층(대구시민에 한함) ○ 병역명문가(대구시민에 한함)

지원내용

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-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명복공원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명복공원

문의처

명복공원 (☎053-743-38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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