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2-229-3426),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(052-243-4800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- 제공근거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2025.12.31
지체 및 뇌병변,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
○ 소 득 : 제한없음 ○ 연 령 :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・청소년 ○ 선정기준 : 1.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・청소년 2.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(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*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·군·구에서 발행하는 “장애인등록증(부장애: 지체 및 뇌병변 장애)”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** 정신적 장애 : ① 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,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
○ 유사 중복서비스 불가
1.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.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: 반기별 최소 1회(예: 교환, 부품교체, 프레임 변경, 맞춤 보정 등) ② 수시점검 :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(예: AS, 소모품교환, 수리, 교정 등) 3.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: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,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,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,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: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, AS 상담 등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해당없음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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