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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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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63-430-85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신청(출생신고 시 신청)
    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,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(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)

지원내용

○ 출생일,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- 첫째아 : 300만원(신청 첫달 100만원, 12개월째 50만원, 24개월째 50만원, 36개월째 100만원) - 둘째아 : 500만원(신청 첫달 150만원, 12개월째 100만원, 24개월째 100만원, 36개월째 150만원) - 셋째아 : 1,000만원(신청 첫달 300만원, 12개월째 300만원, 24개월째 200만원, 36개월째 200만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신청(출생신고 시 신청) 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제출서류

○ 지원 신청서(읍·면 주민센터에 비치) ○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○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소 (☎063-430-85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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