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상수도 요금 감면

2026.02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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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
지원대상

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지원내용

○ 상수도 요금 감면 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(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) ○ 어플신청(마이광양app)

신  청  서


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(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: 별지서식 2호)

구비서류


1. 감면신청서


해당없음


1. 해당 증빙서류 -주민등록등본, 장애인(수급자)증명서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상수도과 (☎061-797-3587)
상수도과 (☎061-797-49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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