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2024.04.24

« 이전 글다(多)사랑 통·번역 학습보조요원 지원

다음 글 »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  •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(061-470-2196),
  • 신청방법 ○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신청기간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신청방법

○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

제출서류

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(☎061-470-2196)
« 이전 글다(多)사랑 통·번역 학습보조요원 지원

다음 글 »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