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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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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61-830-5640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

지원내용

○ 대상 :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○ 내용 :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○ 지원방법 :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→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61-830-56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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