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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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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(031-728-7101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e신고 : 신청 기간 중 esingo.or.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메일 또는 전자팩스,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
  •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일자리)

지원대상

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○ 지원내용 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.(총 10억원 한도) 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○ 모회사 요건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e신고 : 신청 기간 중 esingo.or.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○ 방문 신청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○ 기타 - 메일 또는 전자팩스,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

접수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문의처

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(☎031-728-7101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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