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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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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절차 없음
  •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(055-650-4151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※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확정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(저소득주민) ※ 단,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신청절차 없음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※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근거하여 대상자 확정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생활복지과 (☎055-650-41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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