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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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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,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,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

  •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  •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(044-201-7428),
  •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
선정기준
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
지원내용
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
신청기간
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
신청방법
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
제출서류
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
접수기관

환경부

문의처

환경부 생활폐기물과 (☎044-201-74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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