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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 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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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(043-850-343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,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한센병환자

지원내용

○ 한센병환자 진료 :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(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)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,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감염병관리과 (☎043-850-34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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