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

2025.11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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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난임정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(061-379-535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물
  •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대상

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부부 각각 영양제(엽산 등 2종)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○ 신분증


○ 주민등록 등본


○ 주민등록 등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(☎061-379-53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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