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

2025.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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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(1397),
  • 신청방법 ※ 온라인 구직신청(kinfa.or.kr/cyber/job/agrSeekJob.do)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

   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
    - 1단계 :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
    - 2단계 :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
    - 3단계 :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

    ※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
  • 접수기관 이메일 신청 : joconsultant@kinfa.or.kr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제공근거 [법령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지원대상

① 신용회복지원자(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)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

지원내용

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(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※ 온라인 구직신청(kinfa.or.kr/cyber/job/agrSeekJob.do)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- 1단계 :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- 2단계 :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, 팩스, 이메일 신청 - 3단계 :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※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① 고용보조금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(별지 제4호 서식)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이메일 신청 : joconsultant@kinfa.or.kr

문의처

서민금융콜센터 (☎1397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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