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(1577-2514),
- 신청방법 ○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- 제공근거 [법령] 아이돌봄 지원법
2025.10.21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
○ 영아종일제서비스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○ 시간제서비스 : 생후 3개월 이상~만 12세 이하 아동 ○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: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,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
○ 영아종일제서비스 - 돌봄 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- 이용 요금 : (기본) 12,180원 / 시간 - 이용 시간 : 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- 정부지원 - 정부지원 시간 : (‘가~라’형) 월 80시간 ~ 월 200시간 이내 지원 - 정부지원율 (가’형) 85%, (‘나’형) 60%, (‘다’형) 30%, (‘라’형) 15% -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-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(‘가~라’형)에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 ○ 시간제서비스 - 신청 기준 -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(정부지원 중복 금지) -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- 돌봄 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~만 12세 이하 아동 - 이용 요금 1)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: (기본) 12,180원 / 시간 2)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: (기본) 15,830원 / 시간 - 이용 시간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- 정부지원 - 시간제서비스 :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(단, 중증장애 부・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,080시간) -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능 -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(‘가~다’형)에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 ○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- 돌봄 대상 :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,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- 이용 요금 : 14,610원(기본) / 시간당 - 이용 시간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- 정부지원 - A형(‘가’, ‘나’), B형(‘가’) :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(① 또는 ②) 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: A형(‘가’ 85%, ‘나’ 60%), B형(‘가’ 75%)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: A형・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% - A형(‘다’, ‘라’, ‘마’), B형(‘나’, ‘다’, ‘라’, ‘마’) : 정부가 기본요금의 50%를 지원 -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(‘가~라’형)에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
상시신청
○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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