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음식점,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EM 발효액 배부

다음 글 »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환경위생과 (063-560-2887),
  • 신청방법 보탬e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(신청)식품접객업소, 모법업소,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○ 고창군 전 지역 일반·휴게음식점, 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목욕, 세탁, 이·미용업

지원내용

○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, 자부담 30% 이상) - 주방,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- 입식테이블 지원,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○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(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, 자부담 50% 이상) - 위생업소의 영업장, 조리장, 화장실 등 시설개선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보탬e 신청

문의처

환경위생과 (☎063-560-2887)
« 이전 글EM 발효액 배부

다음 글 »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