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필수 제출서류
  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  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
      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필수 제출)
    ④ 진단서 1부(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)
      - 암(상병코드 C, 최초진단일 포함),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      - 가임력손상질병질환(AMH 검사 수치 포함),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
   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
  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  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    ⑦ 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     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
        주민등록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
   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
  ○ 추가 제출서류
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(동일 거주지 증빙) 또는 사실혼 
      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      
      *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
      *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, 
       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
      *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
        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
   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주민등록등(초)본 조회・열람(세대원 수, 주소지 확인)
 ○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및 가구원수 확인)
 ○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)
 ○ 건강보험카드(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)
   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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