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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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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1월
  • 전화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(061-360-884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
    - 구비서류
   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
   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
   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  • 접수기관 읍면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
지원내용
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
신청기간

매년 1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 - 구비서류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
접수기관

읍면사무소

문의처

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(☎061-360-88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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