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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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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재정과 (051-860-0764),
  • 신청방법 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  - 관할 행정복지센터
   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    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○ 학교장추천자

지원내용

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 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재정과 (☎051-860-0764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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