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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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3.08.14~2023.08.25
  •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(051-709-450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
지원내용
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
신청기간

2023.08.14~2023.08.25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양수산과 (☎051-709-45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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